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4대 실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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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1. 목적

이 실천사항은 주식회사 화신(이하 "㈜화신‟이라 함)의 협력사 선정 및 협력업체 풀 운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화신의 협력사 선정 및 협력업체 풀 운용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2.1 “협력사”라 함은 부품개발업무 표준에 의하여 일반 자동차부품 개발 및 공급을 하며, 당사 1차부품업체로서 인정되는 업체를 의미한다.

2.2 “협력사풀(POOL)”이라 함은 (주)화신이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ㆍ운용하는 협력사그룹을 의미한다.

2.3 “협력사 선정”이라 함은 ㈜화신의 협력사풀에 등록하는 것을의미한다.

2.4 “협력사 운용”이라 함은 ㈜화신이 협력사로 선정ㆍ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 개시 기회 부여, 등록취소 등 협력사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3. 기본원칙

3.1 협력사 선정 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3.1.1 협력사 선정 기준과 절차 및 등록취소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본 실천사항에 포함하며 ㈜화신의 홈페이지 또는 ㈜화신에서 운영하는 KMS에 본 실천사항을 상시 공개한다.

※ KMS(Knowledge Management System): kms.hwashin.co.kr

3.1.2 협력사 선정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본 실천사항을 개정하여 ㈜화신의 홈페이지 또는 ㈜화신에서 운영하는 KMS에 변경 후 수정 등재하며,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 전에 그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으로 개별 통지한다.

3.1.3 협력사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한다.

3.2 선정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협력사 선정기준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정당한 선정기준 및 적용 예시]
① 관련 법규에 의한 해당 전문면허 보유 여부
②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대상 업체의 재무건전성 여부
③ 일정기간 동안의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실 여부
④ 해당 거래와 관련된 기술개발실적 및 설비보유 여부
[부당한 선정기준 및 적용 예시]
① 퇴직임직원, 학연, 지연, 친인척 등과 관련 있는 업체인지 여부 등을 선정기준으로 하는 경우
② 과거 거래실적 기준에 대한 과도한 배점 등으로 신규 업체의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
③ 경쟁업체와의 거래 또는 중복 협력업체등록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3.3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3.3.1 협력업체 선정기준은 위탁할 거래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세부 선정기준별 반영 비중의 배분이 적절하여야 한다.
3.3.2 협력사 등록을 위한 신청은 년중 상시로 접수 받는다.
3.3.3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3.4 공평한 거래 개시 기회 부여

협력업체로 선정ㆍ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 개시를 위한 입찰참가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한다.

3.5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6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3.6.1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4. 신규업체 선정 및 등록

4.1 신규업체 평가 요청

협력업체개발부서장은 신규업체평가 사유 발생시 업무연락서로 평가 예정일 15일전에 협력사평가부서에 평가를 요청한다.

4.2 신규업체 평가

협력사평가부서는 부품업체 평가 규정에 따라 신규업체 평가를 실시한다.

4.3 평가 결과 접수

협력업체개발부서장은 협력사평가부서로부터 평가결과를 접수한다.

4.4 평가 예외 사항

고객의 승인을 획득하거나 고객이 지정한 업체는 담당중역이 판단하여 별도의 평가 없이 등록할 수 있다.

4.5 검토 및 선정

4.5.1 주관부서장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등록적합성을 검토 후 아래 평가점수 기준표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표1) 업체평가등급표

점수기준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등록여부 선정 부품특성별 불승인
등급 A급 B급 C급 D급 E급

4.5.2 주관부서장은 부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MDT(Multi Disciplinary Team)를 소집하여, 평가결과를 검토한다.
4.5.3 주관부서장은 MDT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득한다.평가결과보고서에는 MDT 검토결과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
4.5.4 부품특성을 고려하여 비록 평가선정 점수에 미달 되더라도 다음과 같이 선정할 수 있으며, 최종결정은 최고경영자가 결정한다.

(표2) 부품특성별 선정기준표

부품특성 프레스 용접 가공품 특수품(주,단조) 독과점품
등록여부 70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미만

4.6 등록

4.6.1주관부서장은 거래 적격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 승인업체목록에 등록 및 재무관리부서에 등록 요청한다.
4.6.2고객이 지정한 업체인 경우 승인업체목록에 식별표시를 하여야 한다

4.7 통지

4.7.1 협력업체평가부서로부터의 평가결과접수일 기준 15일 이내에 해당 업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미선정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통지 하여야 한다.
4.7.2 ㈜화신의 귀책사유로 협력사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4.8 배포


5. 협력사 실적 평가 및 등급 조정

5.1 협력사 실적 평가

평가 대상은 주관부서장이 배포한 승인업체목록을 대상으로 협조부서장이 실시하며, 평가 범위 및 방법은 부품업체 평가 지침에 따른다.

5.2 평가결과 접수

주관부서장은 협조부서장으로부터 실적평가 결과를 1회/반기 기준으로 접수하여 업체선정평가표를 갱신해야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업체선정평가표 갱신 업무는 외주부품 업체선정 규정을 따른다.

5.3 평가결과 통보

협조부서장은 부품업체 품질경영체제(HSQ) 사후평가보고서를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5.4 등급 조정

주관부서장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검토 후 등급변경을 요하는 경우 담당중역의 승인을 득한 후 승인업체목록을 변경하여 협조부서 및 해당업체에 통보한다.

5.5 재평가 및 시정조치

품질경영체제 평가 결과에 따른 재평가 및 시정조치는 '부품업체 평가규정'에 따른다.


6. 협력사 등록 취소

6.1 등록 취소

주관부서장은 아래의 등록 취소 사유로 인하여 거래중지를 결정한 업체에 대해 타 부품업체 개발 및 이관계획 작성 후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얻어 실행하여야 하며 사급품 및 관련문서는 회수하여야 한다.
가. 부도,휴업,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나. 당사에 공급중인 제품에 대해 전량 반납함으로써 지속적 거래의사가 없는 공문을 접수한 경우
다. 기타 당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협력사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6.2 등록 취소 통지 및 이의 제기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고, 해당 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화신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협력사항 미준수 시

㈜화신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실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사상 불이익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