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4대 실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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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1. 목적

이 실천사항은 주식회사 화신(이하 “(주)화신”이라 함)과 ㈜화신의 협력사 간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위반행위를 사전예방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2.1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하도급관련 업무 담당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사외이사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구성원 중 하도급관련 업무 담당임원을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2.2 위원회의 운영

1)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현안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심의 안건이 없을 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그러나, 안건이 없는 경우에도 “안건 없음”에 대한 위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기록, 관리한다.


3. 위원회의 심의

3.1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3.1.1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사전 심의)
1) 심의 대상 하도급거래
① 협력사 별 신규개발차종 하도급거래 금액(Life Cycle)이 직전연도 거래금액의 10% 이상인 부품 제조 위탁 거래
② 신규개발 차종 대/소물 금형제작 위탁 거래(구매요청 품의 기준 10억원/건 이상)
2) 심의 내용
③ 서면 사전 발급의무 준수 여부
④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위반 여부
⑤ 부당 특약 금지 위반 여부
⑥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위반 여부
⑦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 여부
⑧ 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위반 여부
⑨ 기타 업체 선정, 계약 체결 및 가격 결정 과정의 공정성 및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3.1.2 협력사 등록ㆍ취소기준 및 절차 등의 적절성 여부
3.1.3 협력사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건
필요 시 관련 협력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3.1.4 하도급거래의 적법성 여부(사후 검증)
위 3.1.1의 사전 심의 대상인 하도급거래 기타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하도급거래에 대해 지급기한 내 대금 지급 여부, 하자보수책임의 부당전가 여부, 기술자료 유용행위 발생 여부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발생 여부를 사후적으로 검증한다.
3.1.5 협력사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 조정건
협력사는 ㈜화신과의 거래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1.6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여부
3.1.7 기타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

3.2 위원회의 심의

1) 심의위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가결(적절) 또는 부결(부적절) 여부를 심의한다.
2) 위원회의 의결은 전원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가결 및 부결을 결정한다.
3) 심의시 반대의견이 발생하면 관련자료 보완후 재심의를 실시한다.
4) 재심의시에도 반대의견이 발생하면 다수결로 가결 및 부결을 결정한다.

3.3 후속 조치

1) 각 심의위원은 가결 또는 부결된 사안에 대해서 관련부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협력사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 결과는 CEO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3)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인사상 불이익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야한다.


4. 문서 보관

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