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준법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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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불법ㆍ부당한 사익 도모 금지
  •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국가의 법령 또는 화신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 내부 및 외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형태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 1)금전적 이익

    현금, 수표 및 유가증권, 선물 및 상품권, 회원권, 항공권, 숙박비, 부채에 대한 상환 및 보증 기타 현물화 가능 물품

    2)접대

    향응 접대 및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식사 접대(통상적으로 인당 3만원 이상)

    3)직원 또는 임원으로의 이중 취업

    4)자본적 수익의 취득 또는 보장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비공식적인 주식 등의 취득, 공동 투자, 공동재산 취득

    5)편의의 제공 및 수수

    6)기타 상기에서 언급하지 않은 금품 수수 및 이에 준하는 행위.

2.부당한 요청 금지
  • 우월적인 지위 또는 호의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회사 내부 및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다음의 행위를 요청해서는 안 된다.
  • 1)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수 있는 청탁이나 압력

    2)사적인 부탁 및 의뢰(상품판매, 보험가입, 할인권 판매 등)

3.회사 자산의 불법ㆍ부당 사용 금지
  • 회사의 유ㆍ무형자산이나 경영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용해서는 안 된다.
  • 1)회사의 승인 없는 개인적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

    2)회사 예산의 개인적 용도 사용 또는 회사가 정한 목적과 다른 지출 및 회계장부 허위 기재

    3)회사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과 사업정보 및 기술정보를 포함한 회사 정보자산의 영리 목적 이용 또는 무단 유출

4.건전한 기업문화 저해행위 금지
  • 건전한 기업문화를 해치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성희롱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근무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풍기문란 행위

    2)性, 學歷, 출신지역, 결혼, 인종, 국적, 종교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대우행위

    3)폭행, 폭언 등 질서를 해치는 행위

    4)회사와 관련된 정보의 왜곡·날조 또는 무단 훼손행위 및 조직 구성원 간에 불신을 조장하는 회사 또는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 유포행위

    5)기타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제반 행위

5.기타 법령 및 사규 위반행위 금지
  • 기타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국가의 법령과 화신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