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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신 소규모합병 공고

                                                             <소규모합병 공고>
 
우리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주)새화신과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합병방법 : (주)화신이 (주)새화신을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주)화신 : (주)새화신 = 1 : 0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주)새화신   나. 본사 소재지 :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국사봉로 468
4. 합병기일 : 2018년 1월 1일
5. 소규모합병 :
 (주)화신과 (주)새화신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17년 11월 16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함.
 나. 제출기간 : 2017년 11월 16일 ~ 11월 29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명부주주 : 2017년 11월 29일까지 우리 회사 재경팀에 제출 (☎ 054-330-5168)
  2)실질주주 : 2017년 11월 26일까지(※명부주주보다 3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
 
                                                            2017년 11월 14일
 
                                                   경상북도 영천시 도남공단길 94-2
                                                   주식회사 화 신  대표이사 정서진


* 반대의사표시 행사는 첨부파일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