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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식회사 화신(이하 “갑”)과 주식회사 새화신(이하 “을”)은 2017년 11월 30일 개최된 각 회사의
이사회에서 “갑”은 “을”을 흡수합병 절차에 따라 모든 권리 및 의무를 “갑”이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본 합병은 “갑”이 “을”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신주발행이
없는 무증자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2 및 제527조의3에 따른 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며 “갑”과
“을”은 이사회결의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갈음하였습니다.
  이에 상법 제2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채권자 이의제출을 공고하오니 이 합병에 이의가
있으신 채권자께서는 제출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권자 이의 제출
        1. 제출기간 : 2017년 12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2. 제출장소 : 경상북도 영천시 도남공단길 94-2
                         (주)화신 재경팀 (☎ 054-330-5168)
 
 
                                                        2017년 12월 1일
 
                                               경상북도 영천시 도남공단길 94-2
                                               주식회사 화 신 대표이사 정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