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합병 종료보고 공고>
(주)화신은 상법 제527조의3 제1항에 따라 2017년 11월 30일에 개최된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에서
(주)새화신과의 흡수합병에 대한 승인을 받아 채권자 보호절차 등 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완료하였고, 채권자의 이의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에 상법 제52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합병 종료보고에 갈음하여 합병이 종료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합병의 방법 및 내용
1) (주)화신은 (주)새화신을 흡수합병함. (주)화신은 존속하고, (주)새화신은 소멸함.
2) 합병법인 (주)화신은 피합병법인 (주)새화신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이에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는 없음.
3) 합병비율 : (주)화신 : (주)새화신 = 1 : 0
4) 합병기일 : 2018년 01월 01일
2. 합병 진행 경과
- 2017년 11월 01일 : 합병계약 체결
- 2017년 11월 14일 : 소규모합병 공고
- 2017년 11월 16일 :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접수 시작
- 2017년 11월 29일 :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접수 종료
- 2017년 11월 30일 :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
- 2017년 12월 01일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통지
- 2017년 12월 31일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종료
- 2018년 01월 01일 : 합병기일
- 2018년 01월 03일 : 합병종료 보고 이사회 결의
3. 기타
: (주)화신은 합병기일 현재 (주)새화신의 자산, 부채 및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였음.
합병관련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며, 채권자의 이의제출은 접수되지 아니함.
2018년 01월 03일
경상북도 영천시 도남공단길 94-2
주식회사 화 신 대표이사 정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