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신문고 운영 안내
▣ 직무 관련 부조리의 예방, 협력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공정성 확보, 올바른 기업 문화의 정립 및 윤리경영의 실천을 위하여
화신은 임직원의 불법ㆍ부당한 사익 도모, 부당한 요청 및 회사 자산의 불법ㆍ부당 사용 기타 법령 및 사규 위반 등에 대한
제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보는 실명 접수를 원칙으로 엄격한 보안절차에 따라 비공개 방식으로 처리하며, 철저한 신분 보장을 약속합니다.
▣ 제보의 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에는 효과적인 조사방법, 구체적 증거 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정하여 요청하였음에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접수자가 판단하여 폐기처분 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접수자는 제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보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증거가 불충분하여 조사가 어려운 경우 또는 제보의
내용이 근거 없이 다른 직원을 비방하거나 음해할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제보를 폐기처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