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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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2026.03.31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권한]

①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독립이사 후보자를 추천한다.

②위원회는 독립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제542조의6 제1항ᆞ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2장 구성

제4조[구성]

①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②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독립이사이어야 한다.

제5조[위원장]

①위원회는 제8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회의

제6조[소집권자]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5조 제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소집절차]

①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1주간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8조[결의방법]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ᆞ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9조[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이사후보의 추천

2. 기타 독립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임ᆞ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통지의무]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2일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사록]

①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4장 보칙

제13조[간사]

①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 사무전반을 담당한다.

제14조[규정의 개폐]

본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